양도소득세 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거주기간 공제 반영 (2년 이상)
1주택 비과세(2년 보유+거주, 12억 이하)는 별도 확인
※ 다주택 중과(+20%p/+30%p)는 2026.5.9까지 한시유예 중 (자동 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 이상: 연 2% (최대 30%)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시: 연 4%+4% (최대 80%)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시 비과세입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되나, 한시적 유예 정책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