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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반 퇴직금 산정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12 포함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2. 퇴사일: 퇴직 예정일 또는 실제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3.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12를 포함합니다.
  4. 계산하기: 예상 퇴직금, 근무기간, 1일 평균임금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간편 계산: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대략적 퇴직금

쉽게 말해, 1년 근무 시 약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약 900만원
  •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약 1,500만원
  • 월급 400만원, 10년 근무: 약 4,000만원
  • 월급 250만원, 1년 6개월 근무: 약 375만원

위 금액은 기본급 기준 근사치이며, 상여금/고정수당 포함 시 실제 퇴직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근로시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하에 연장 가능)
  •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조건 충족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미포함: 경조금, 체력단련비(불규칙 지급), 출장비, 실비변상적 급여, 해고예고수당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 퇴직금: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3~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불규칙적인 특별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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