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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만원 단위로 입력 (예: 3000 = 3,000만원)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기본 20만원/월)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 연봉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전 연봉에서 실제로 받는 월급(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사 전 급여 협상이나 이직 시 예상 수입을 미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의 약 75~85%가 실수령액이며,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사용 방법

  1. 연봉 입력: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3000 = 3,000만원)
  2.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3. 20세 이하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4. 비과세액: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만원입니다.
  5.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실수령액, 각 공제 항목별 금액, 연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4.5% (월 소득 상한 617만원, 하한 39만원)
  •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0.9%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위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산재보험 추가)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구간 (2026년)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5,000만원: 15%
  • 5,000만원~8,800만원: 24%
  • 8,800만원~1.5억원: 35%
  • 1.5억원~3억원: 38%
  • 3억원~5억원: 40%
  • 5억원~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해당 구간의 소득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전체에 15%가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에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2026년,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225만원 (연 2,700만원)
  • 연봉 4,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293만원 (연 3,520만원)
  • 연봉 5,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356만원 (연 4,270만원)
  • 연봉 6,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416만원 (연 4,990만원)
  • 연봉 8,000만원: 월 실수령액 약 536만원 (연 6,430만원)
  • 연봉 1억원: 월 실수령액 약 645만원 (연 7,740만원)

위 금액은 근사치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까지
  • 연구활동비: 연구개발 전담부서 종사자 월 20만원까지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원 한도)

연봉 협상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연봉 인상 시 실수령액 증가분은 인상액보다 적습니다. 세율이 누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포함한 연봉과 제외한 연봉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성과급, 상여금은 별도 세율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과 실제 월급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단,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Q. 신입사원 첫 달 급여는 왜 적나요?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근무일수만큼만 지급)이 적용될 수 있고, 4대보험 취득일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법적으로 연봉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실제 월급은 더 적습니다.

Q.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기납부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13월의 월급'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입사·퇴사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퇴사 시 근무월수에 따라 4대보험료가 일할 계산되며, 퇴사 시에는 중도퇴사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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