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하한액 반영
세전 급여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과 수급기간을 계산해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26년)
- 하한액: 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 (2026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